MS 워드, 특허침해로 3억 달러 배상에 판매 금지 판결 2009년 8월 13일 idg.co.kr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3억 달러에 가까운 손해 배상금을 캐나다 업체 i4i에 지불해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가 XML 커스텀 포맷 기반 문서 시스템에 관한 i4i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
미국 지방법원 판사 레오나드 데이비스는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 2003, 워드 2007, 그리고 맥용 워드 2008의 미국 내 판매 금지 명령도 내렸다. 이 금지 명령은 오는 10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 5월 배심원들은 i4i에 2억 달러의 손해 배상을 하라는 평결을 내렸지만, 데이비스 판사의 최종 판결은 지난 11일까지 내려지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이번 판결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내려진 손해배상 총액은 다음과 같다.
- i4i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
- 마이크로소프트의 고의적인 침해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 4,000만 달러
- 5월 배심원 평결 이후의 추가 손해 1,180만 달러
- 지연손해금 3,880만 달러
총액은 2억 9,060만 달러에 달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대변인 케빈 커츠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매우 실망하고 있다”며, “우리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고, i4i의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증거가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데이비스 판사의 명령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워드 2003과 워드 2007, 이들을 기반으로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향후에도 커스텀 XML을 포함하고 있는 .XML이나 .DOCX, .DOCM 파일을 열 수 있는 워드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DOCX는 오피스 2003부터 도입된 것으로, 워드 2003과 워드 2007의 기본 파일 포맷이며, .DOCM은 동일한 파일 포맷이지만,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다. 워드 2003과 워드 2007의 파일 포맷은 다르지만, 둘 다 XML 기반이란 점에서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이미 판매가 되고 있는 맥용 워드 2008과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피스 2010에 포함된 워드 2010 역시 동일한 파일 포맷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는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파일 포맷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주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럽 지역에서 판매되는 오피스 2010에서는 밸럿 방식으로 파일 포맷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MS 워드 판매 중지 명령, “신속한 항소 진행, 유예는 불가” 2009년 8월 26일 idg.co.kr
연방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 프로그램 판매 금지 명령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신속처리 청원을 승인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주 마이크로소프트가 항소심을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한 요청을 받아 들였다. 하지만 법원은 기존 명령이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이유로 명령의 집행 유예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오는 10월 10일부터 워드 2003과 워드 2007을 현재 형태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이 명령은 지난 8월 11월 미국 지방법원 렐오나드 데이비스 판사가 내린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텍사스 배심에 의해 캐나소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i4i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유죄라고 인정됐기 때문이다. 데이비스 판사는 이와 함께 i4i에 2억 9,000만 달러상당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8월 18일 항소가 이뤄질 때까지 명령을 유예해 달라는 재정신청을 제출했다. 이 신청서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명령이 유예가 되지 않으면, 자사의 판매는 물론 델이나 HP와 같은 OEM 협력업체들까지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력 17년의 특허 전문 변호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드의 문제가 된 커스텀 XML 기능을 제거한 버전을 신속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워드 2003과 워드 2007을 10월 10일까지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의 소송 일정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8월 26일까지 명령 유예를 위한 자사의 논지를 요약한 약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한 i4i의 대응 보고서는 2주 후인 9월 8일까지, 그리고 이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답변은 9월 1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구두 청문회는 9월 23일, 즉 명령이 발표되기 3주 전에 열릴 예정이며, 이후 항소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청원에 대한 평결을 내리게 된다.
1심 재판을 맡은 데이비스 판사는 판결 요약문에서 5월 재판에 제출된 증거로 볼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커스텀 XML 기능을 워드에 추가해 i4i의 소프트웨어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데이비스 판사는 또 마이크로소프가 이런 평결과 명령에도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며, “수년 간의 소송과 배심의 침해 평결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문제 제품을 계속 판매할 것으로 요청하고, 똑같은 특허 침해 기능을 가진 신제품을 출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i4i는 이렇게 당겨진 소송 일정에 대해 아직 아무런 코멘트도 하지 않고 있다. edito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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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는 이래저래 소송에 휘말리네요.. 벌려놓은 일이 많으니 기세가 약할 때 죽이는게 상책인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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